공정위, 카카오선물 등 유효기간 불공정약관 시정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1-07 17:00   수정 2016-01-07 17:07



카카오선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모바일 상품권 등 이용약관을 시정해 유효기간, 환불과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등의 기본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유효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설정 등을 시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1만원권, 5만원권 같은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도 사용횟수와 잔액환불 불가 규정을 해당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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