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이유는? “北, 핵실험으로 8.25 합의 중대위반”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위반으로 규정하고, 8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25일 낮 12시부로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확히 136일 만에 전면재개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조항)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낸 바 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은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8.25 합의사항 위반으로 결론내리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최민지 기자 / cmj@wowtv.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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