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7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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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도 등록금을 각각 0.25% 내렸고, 2015학년도에는 0.3% 인하했었다.
학내인사 3인, 학생위원 3인,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된 등심위에서
대학본부는 학교 적자를 이유로 들며 1.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학생 위원들이 5% 인하를 요구하며 반발,
논의 끝에 0.35% 인하 선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며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을 1.7%로 정했다.
서울대의 등록금 인하는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등록금은 재경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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