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새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 명으로, 위로금은 지난해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은행권에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SC은행은 9백여명 대규모의 특별퇴직 단행했고, 지난 연말에는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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