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2년 가까이 속여 수천만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월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운 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야 할 처지다. 찜질방에 가서 잘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 처음으로 7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이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처럼 변해갔고 이씨는 A씨에게 결혼까지 얘기하며 애인처럼 굴었다.
A씨는 이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한 달에도 몇 차례씩 5만원, 10만원, 100만원, 많게는 한 번에 700만원까지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1년10개월간 128회 총 5천600여만원을 뜯겼다.
그러나 사실 이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해 같이 살고 있었다. 심지어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암에 걸린 적도 없었다.
김 판사는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여자가 잘못했다"면서도 속은 남자가 어리석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년 가까이 카톡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돈을 보내줬다는 사람 진심 궁금하다", "여자도 신기했겠다. 세상에 이런 호구도 있는가 싶어서" 등의 댓글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