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재산 얼만지 보니 '헉'…있으신 분이 대체 왜?

입력 2016-01-08 11:29   수정 2016-01-08 14:20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금품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박 의원의 재산은 10억1,100만원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1심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간 현금 2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합계 8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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