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트램펄린 사고 사지마비 중상··지자체 4억5천 배상판결

입력 2016-01-08 14: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중학교에서 트램펄린을 사용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A씨에게 서울특별시(대표자 조희연 교육감)가 4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당시 25세였던 A씨는 중학교 체육관에 있는 선수 훈련용 트램펄린을 몇 달간 빌려 스노보드를 연습했다.

트램펄린의 탄성을 이용, 공중에 떴다가 옆에 깔아놓은 매트에 착지하는 훈련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해 7월 A씨는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던 중 중심을 잃고 트램펄린 탄성면 중앙에 머리부터 떨어졌고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함께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 방지의무가 있는 중학교 체육교사들이 A씨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고 트램펄린 주변 안전장치도 부족했다며

"트램펄린 설치·관리자이자 체육교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다만, A씨가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도 동작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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