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최저가 아니면 차액의 300% 보상'

입력 2016-01-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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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업계에 최저가 보상제가 도입된다. 숙박 O2O 기업 야놀자가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 국내 숙박업계 첫 사례이자 해외 O2O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야놀자는 오는 19일부터 야놀자,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통해 최저가 판매 중인 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각종 숙박 예약 서비스의 범람으로 객실 예약에 혼선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여러 업체에서 일일이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볼 필요 없이, 손쉽게 최저가 객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 편의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약한 객실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야놀자 앱에서 `최저가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고객센터에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보상 신청건에 대해서는 차액의 300%를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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