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불법 `파킹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옛 삼성물산 주식 2.17%를 사들여 지분 7.12%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를 하루에 사들이기엔 무리여서 엘리엇 측이 사전에 다른 경로로 주식을 조금씩 매집한 뒤 한꺼번에 명의를 바꾸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엘리엇은 실제 메릴린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 여러 곳과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마련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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