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총수익스와프 '5%룰' 공시위반 결론

입력 2016-01-10 09:58   수정 2016-01-11 08:38

금융당국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불법 `파킹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옛 삼성물산 주식 2.17%를 사들여 지분 7.12%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를 하루에 사들이기엔 무리여서 엘리엇 측이 사전에 다른 경로로 주식을 조금씩 매집한 뒤 한꺼번에 명의를 바꾸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엘리엇은 실제 메릴린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 여러 곳과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마련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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