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톨링시스템 도입, '보복 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6-01-10 17:45   수정 2016-0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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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캡처)

원톨링시스템 도입, `보복 운전` 처벌 강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가 만나는 중간 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고 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패스 없는 차량이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 원톨링시스템을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각 구간 요금소마다 통행료를 지불해야했다.

한편, 올해부터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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