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1일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실효된 틈을 타 미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에 대한 금리규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를 틈 타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어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금융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중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을 확대하여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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