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규제 공백 틈 탄 미등록 대부업자 고금리 주의보

입력 2016-01-11 12:00   수정 2016-01-11 13:18



금융감독원은 11일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실효된 틈을 타 미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에 대한 금리규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를 틈 타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어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금융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중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을 확대하여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