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추가 받은 ‘통진당 이석기’...선거비용 사기로 형기 ↑

입력 2016-01-11 20:49  




징역 1년 추가 받은 ‘통진당 이석기’...선거비용 사기로 형기 ↑0


징역 1년 추가를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징역 1년 추가가 이처럼 주요 포털 화제의 검색어로 등극한 이유는 박근혜정권에서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선거 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석기 전 의원은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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