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영세사업자 등 소규모 가입자 지원 확대"

입력 2016-01-12 10:55  

    <기자>직장을 다니다 보면 다른 회사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거나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퇴근 길에 다치기도 하고 생활자금이나 자녀 등록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해답을 찾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올해는 특히 직장인들에게 시련이 예상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를 알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네 오늘은 유난히 특별한 초대손님을 모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먼저김광용 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연자>네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의 김광용입니다.
    <앵커>먼저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의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출연자>아시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험재정국은 산재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산재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산재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합니다.
    보험재정국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법에 정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사항을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이행할 있게 다양한 신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산재 고용보험은 이제는 필수죠. 산재 고용보험 보험 가입 현황은 어떤가요.
    <출연자>2015년 11월말 기준 산재보험에 233만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207만개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 근로자는 산재보험 1,815만명, 고용보험 1,242만명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 고용보험의 각종 특례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계층도 있습니다.
    중 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약 19천여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약 17천여명이 임의 가입하여 보호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5천여명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호받고 있음
    <앵커>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인가요.
    <출연자>사각지대 해소 활동 강화와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과 납부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각지대 해소 활동이 경우 지난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시작하고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모니터링단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올 해에는 기초가 다져진 CSR 연계활동, 시민모니터링단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 보험가입 지원서비스와 두루누리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60%까지 우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개선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가입 문턱이 더욱 낮아 질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이 예정된 신용카드 대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의 다수가 산재보험에 보호받을 수 있게 다양한 가입활동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납부와 근로자 보수 총액 신고서 신고 등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신고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고객중심의 보험료 신고 납부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자메일을 통한 보험료 신고 등 E-편한 신고시스템 도입과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료 신고 납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기자>보험이라는 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나 보장 등이 달라지는데 올해에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연자>일명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득월액이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우대 지원함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경우 월 소득이 130만원인 근로자 1인당 사업주는 연간 84,240원, 근로자는 연간 60,840원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7% 수준에 이르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자영업자에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고용보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업자등록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자운영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폐업이후 일정기간 생활안정 지원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기간이`사업자등록 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이 시기에 미처 가입하지 못할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이 가입제한 기간을`사업자등록 후 1년`으로 완화하는데 기존에 가입기간 제한으로 미처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
    <앵커>아까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고 했는데, 정말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꾸리는 분들은 산재고용보험이 꼭 필요하제 않겠습니까.
    <출연자>그렇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의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업주가 산재 고용보험의 가입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 가입과 각종 신고에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신고 방법 등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바쁘더라도 잠시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또는 인터넷상에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재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쉽게 상담도 가능하고 신고에 필요한 각종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취업준비생 또는 취업자에 도움되는 산재 고용보험 상식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특히 지금은 방학이라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도 많잖아요.
    <출연자>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입니다.
    4인 이하의 개인 농 어업 사업장 등 극히 일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기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모두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합니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으로는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라 하더라도 모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고용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매월 채용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나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기간 등이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꼭 챙겨볼 것을 권장합니다.
    <앵커>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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