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시작…'미리 알려주고 채워줘요'

입력 2016-01-12 14:5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달 15일부터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득공제자료 조회,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가능하다.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 준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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