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지난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 씨로부터 받았다고 한 52억 원 상당의 수표에 관해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표로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고 홍원식 실명으로 매도된 것도 확인됐다며,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고 현 상태에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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