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업무보고] 공정위,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1-14 10:01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IT결합 의료기기 등 융복합 신상품 등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진입규제가 전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4일 ▲소비자 신뢰 시장기반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거래질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신뢰 시장기반 조성과 관련해 범정부차원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Dream)`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해당 상품의 과거 리콜사례, KS인증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구매 이후 리콜 등 결합 발생시 스마트폰에 자동 알람메시지가 전송돼 손쉽게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또,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선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IT결합 의료기기 등 융복합 신상품의 상용화를 위해 기존의 중복허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등의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소창업과 관련해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해 가맹정보 제공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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