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틀린 수 만큼 옷을 벗으라’ 수상한 과외 이럴 수가

입력 2016-01-13 23:14   수정 2016-01-13 23:20




교사가 상습추행, ‘틀린 수 만큼 옷을 벗으라’ 수상한 과외 이럴 수가

교사가 상습추행 교사가 상습추행

교사가 상습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형을 구형 받았다.

13일 경기 수원지검은 여고생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3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약 두 달에 걸쳐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했던 19살 제자에게 43차례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졸업을 앞둔 제자에서 한국사 과외를 해주겠다는 빌미로 접근해 어느 순간 “문제 틀린 수만큼 옷을 벗으라”, “이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 원을 상납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이후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한 것은 물론 총 43차례 추행하면서 벗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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