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통신사와 포털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통신과 포털, 게임 등 5개 업종 27개 주요 업체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8개 업체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법이 허용한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 18일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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