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격투기선수 최홍만(36)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크지만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7)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인 박모(46)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타나 판사의 선고를 묵묵히 들은 뒤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채 빠져나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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