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성추행 처음에 부인 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입력 2016-01-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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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성추행 처음에 부인 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이경실 남편 최모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씨에 3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실 남편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발혔다.
판사는 2월 4일 판결 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김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 최씨에 대한 1심재판 선고는 오는 2월 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측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청구도 함께 했다. 구체적인 신상정보공개 기간은 선고 기일에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성추행 처음에 부인 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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