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법원 측 "성범죄자여서 신상정보공개 청구"

입력 2016-01-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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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법원 측 "성범죄자여서 신상정보공개 청구"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관련 법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측은 15일 한 매체에 "검찰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들어 이경실 남편 최모 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청구도 함께했다. 구체적인 신상정보공개 기간은 선고 기일에 정해진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씨에 3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61)의 아내(39)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 최씨에 대한 1심재판 선고는 오는 2월 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법원 측 "성범죄자여서 신상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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