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탈세' 효성 조석래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임원식 기자

입력 2016-01-15 17: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입니다.

    분식회계와 탈세, 회삿돈 횡령과 배임, 불법 배당입니다.

    이렇게 저지른 비리 규모가 약 8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은 무죄로 보고 1,358억 원 규모의 탈세만 유죄로 인정하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조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법을 어겨가며 한 부실자산 정리가 오히려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에서 조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앞서 조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회사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혐의 인정여부와 심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이 끝나고도 별다른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효성은 "안타깝다"며 "항소심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