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양보할 수 있다"는 기간제법, 무슨 내용이길래?

입력 2016-0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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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근로자법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정 제안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간제법 내용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먼저 양보한 만큼 야당과 노동계도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신년 담화에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한 것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양보를 촉구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초 기간제법과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자 기간제법을 뺀 4개 법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35~54세 연령대의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현행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했다.

이에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 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기업에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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