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부터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 한도를 34.9%로 정한 대부업법이 효력을 상실했지만 아직까지 고금리를 적용한 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점검을 벌여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6,443개의 대부업체(중복 포함)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지도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축은행(79개사), 상호금융(2천269개사), 여신전문회사(78개사)를 상대로 한 금리운용실태 점검에서도 고금리 적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연 최고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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