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캡처) |
올해 공무원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9급 1호봉 월급은 26만원 오른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 1급 1호봉은 `363만 2400원`을 받게 된다.
또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에 가산금을 추가 지원하고,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폐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3월부터 암행순찰차 시범운행 한다. 암행순찰차란, 일반 차와 같은 디자인으로 불시에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