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사할 때 마다 이전 집으로 가는 청구서들을 걱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 등록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를 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연합회 등 12개 금융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위한 전 금융권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상호협력과 개인정보 보호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금융주소 한번에`는 먼저 거래 금융사(은행과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창구를 통해 개시되고, 오는 3월 안으로는 금융사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과 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신청인의 휴대폰번호로 문자 통지됩니다.
주소는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 및 5자리 우편번호로 신청해야 하고, 주소 외에 연락처나 이메일 같은 개인 정보는 일괄변경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또 고객 명의 모든 금융계약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되므로 일부 계약만의 주소지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제외하고 예금 관련 우편물 수령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며, 일부 계약의 주소만 변경을 원한다면 해당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를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당일에 한해 최초 신청한 영업점에서 정정·취소가 가능하며, 하루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주소 변경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주소 한번에`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 및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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