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불교부단체 무슨 뜻?

입력 2016-01-18 10:53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탄압이 계속되면 성남시는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18일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사무 대행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런데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 위협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이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위임사무 총 현황을 조사중”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고 복지증진에 필요함이 명백한 성남시 3대복지정책을 중앙정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남시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주민직선의 시장과 의회를 갖춘 헌법상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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