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당시인 1971년 7월 30일과 1972년 8월 25일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인 433만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접수는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으며 4월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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