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소란 엄벌 '땅콩회항방지법' 19일부터 시행

입력 2016-01-18 12:58  

여객기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된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기내소란 ·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은 항공사가 모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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