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빠짐없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가입해야"

조연 기자

입력 2016-01-18 16:3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로 구조조정 관련 법이 공백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대체할 협약을 마련, 모든 금융회사는 빠짐없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협약 최종안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연말 기촉법 실효에 따라 금감원은 1월초부터 각 금융권과 공동 TF를 구성, 운영협약 제정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은 이달말까지 금융회사별 가입절차를 거쳐 2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기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 기업은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 기업을 판정하며,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시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는 자동 유예되고, 해당기업이 요청하거나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됩니다.



이번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합의에 기초함으로,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게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협약가입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 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사가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율협약`인 만큼 미가입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고, 미가입 채권 기관이 많을 수록 효력이 약해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기업여신이 적은 일부 제2금융권은 협약 참여를 꺼리고 있어, 기촉법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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