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형 리츠 설립 쉬워진다…인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1-18 14:14  

사모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 기준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되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등록제를 적용받으려는 리츠는 총자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위탁관리 리츠는 국민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령에 규정된 24개 기관이 30% 이상 투자했어야 하며,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법이 정한 대로 총자산의 70% 이상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이 30% 이상 투자한 위탁관리 리츠나 모든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다른 리츠에 부과되는 공모 의무(30%)나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이미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는 유형이어서 규제를 다소 완화해 등록만 해도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나 물류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리츠의 주업무가 되는 것을 막고자 자회사 주식은 리츠의 총자산 25% 안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리츠나 리츠를 위탁받은 AMC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화가 있거나 시행령이 정한 금융사고·부실자산의 발생, 주주총회 결의내용 등을 리츠나 리츠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알리게 했습니다.

현재도 분기별로 투자·영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알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40개의 리츠가 인가돼 127개 리츠가 운영중이며 총 자산규모가 18조 3천억원에 달한다"며 "개정안으로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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