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 '코 앞'…교섭단체 되면 좋은 점은?

입력 201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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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 추가 탈당 바람이 불면 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당에 적을 올린 현역 의원은 모두 12명이고 앞으로 합류가 예상되는 의원들까지 합하면 16명, 또 통합신당 논의가 진전되면서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의 합류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른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신당이 2월 15일 이전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총선때까지 8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할 경우 보조금은 25억원에 그친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또 국회 운영에 상당한 발언권을 얻게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얻게 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국민의당 간사가 생긴다.

현재의 여야 2인 간사 시대에서 3인 간사 체제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했거나 합류가 예상되는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최소 1명씩 들어가 있다.

더민주에서 탈당한 김동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내려놓지 않아 상임위원장도 한 자리 확보했다.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보위원 선임도 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자동으로 정보위원이 된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확보하는대로 교섭단체 등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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