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확대…'시급 오른다↑'

입력 2016-01-18 19:00   수정 2016-01-18 19:10


`청년인턴제 확대`

청년인턴제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올해부터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제란 청년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늘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올해는 3만 명을 더해 `총 5만 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270원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생활임금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공무원 중 주40시간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사진=tvN 미생 포스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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