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보 발령 불응'이유 해고는 위법<서울고법>

입력 2016-01-19 08:54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3년 A씨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1일자로 다른 지역의 지사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을 냈으나 A씨는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철회를 요청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회사측은 A씨가 인사발령에 불응했고 5일이상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까지 A씨의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며 복직을 명했다.

이에 불복해 코레일관광개발이 낸 소송에서 법원 역시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이 전보 명령이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전보 조치와 판매 실적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전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부당한 전직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라고 봐야 하며 따라서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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