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서 시작…소득공제+맞벌이 절세 쉬워진다

입력 2016-01-19 12:58   수정 2016-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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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서 시작…소득공제+맞벌이 절세 쉬워진다

지난 15일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정산 절차를 한결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줄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통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했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까지 이번에 도입됐다.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으면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가장 인상적인 서비스는 바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총급여 액수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부부의 결정세액을 합쳐 이를 비교한 금액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부간에 서로 총급여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임의로 상대방 수입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서 시작…소득공제+맞벌이 절세 쉬워진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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