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강모 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각각 3천만원에서 수 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은 서울시가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사가 도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30조 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6년만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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