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위 사태' 대만 인권변호사, JYP엔터 현지 검찰 고발

입력 2016-01-19 14:20  




`쯔위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대만 인권변호사 등은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周子瑜·17)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왕커푸(王可富)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胡忠信) 등은 18일 JYP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핍박했다며 강제죄(强制罪) 혐의로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 검찰서(署)에 고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이들은 쯔위의 국기 사건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안(黃安)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사람이 이유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방식으로 쯔위를 강제하고 쯔위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다"며 쯔위가 자유의지에 반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강제죄가 중죄가 아니며 국외 범죄로 해석되면 대만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문화 단체인 ㈔한국다문화센터도 18일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안의 소속사는 사적인 일이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만 태생이면서도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황안은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사실을 웨이보(微博ㆍ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알리며 `대만독립 분자`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황안의 이같은 게시글로 중국에서 독립 분자 논란이 확산하자 쯔위의 사과 영상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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