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디야커피 가맹사업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1-20 09:04  



우윳값 인상 허용으로 가맹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디야커피가 무혐의 처리됐다.

공정위는 이디야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야 가맹본부는 지난 2008년 4월 매일유업의 오리지널 ESL우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팩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는 대신 우윳값을 1천200원에서 1천350원에 납품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디야 가맹본부가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가맹점에게 매일유업 우유만 사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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