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 오른다

입력 2016-01-20 14:23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잘 내기만 해도 신용등급이 올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통신·공공요금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납부한 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가점을 부여받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등급은 주로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6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6등급은 1금융권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등급입니다.


게다가 연체 같은 부정적인 정보는 많이 반영되고 성실납부 이력 등 긍정적인 정보는 적게 반영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납부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려면 금융소비자가 직접 요금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신용평가사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합니다.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6개월마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최대 317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가 2조 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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