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금메달 연금 자격 상실위기
후배 황우만(21)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재혁은 황우만이 지난해 초 태릉선수촌 합숙 당시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호프집 밖으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사재혁 등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4명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일 피해자 황우만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사재혁은 경찰에서 "작년 2월 태릉선수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술자리에 있던 한 후배가 서로 오해를 풀어주고자 자신도 모르게 황우만을 불렀으나 얘기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우만은 "사재혁은 전혀 화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사재혁이 작년 이야기를 꺼내면서 `형들이 잘해준 게 있는데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느냐,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까 화난다`며 30분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말했다"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사재혁이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점과 역도스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황우만의 가족들이 사재혁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재혁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역도연맹은 지난 4일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퇴출했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역도연맹은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수 있으나 사재혁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해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연금도 더는 못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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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