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이 다른 고유 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증권사는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두 계정 간 대여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국거래소의 독점 시대를 끝낼 대체거래소(ATS)가 이르면 올해 안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TS의 거래량 제한 규정이 크게 완화돼 거래량 한도가 종전 시장 전체 5%에서 15%로, 개별 종목은 1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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