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워커힐면세점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입력 2016-0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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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면세사업에서 철수하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21일 2월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웍스 측은 워커힐호텔을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커힐 호텔은 그동안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특허 연장에 실패하면서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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