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폴스크바겐 허위 과장 광고 혐의 조사

입력 2016-01-22 14:01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폴크스바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자사 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내용입니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이 지난 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로 우리나라에서는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천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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