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 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22일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애초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따라서 22일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으나 이 자체가 지연된 것.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자료 확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약 8천 곳으로, 1년 전의 2,500개가량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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