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미성년자 154명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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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살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3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종부세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80억 원 넘는 부속 토지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받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는 5천5백여 명이었는데 10억 원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340여 명, 50억 원 이상도 10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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