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정책보증기관 등과 함께 폭설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폭설 피해에 따른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피해 조사 및 지원을 위해 각 협회와 함께 범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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