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를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한 뒤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돼왔지만 지난해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5개 중개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이날부터 경쟁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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