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신용카드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택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또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http://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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