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아들, 일방적 가해자 아니다? 폭행당한 아이 얼굴 보니…

입력 2016-01-25 09:33   수정 2016-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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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 아들
김병지 아들, 일방적 가해자 아니다? 폭행당한 아이 얼굴 보니…
김병지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횡포,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김병지 아들 학교 폭력 사건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라고 밝힌 어머니는 지난달 15일 체험학습 도중 자기 아들이 김병지 아들 김모 군에게 얼굴을 긁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지 아들은 사건 다음 날에도 다른 아이를 폭행했고, 피해 엄마의 요청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뒤 반 교체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병지는 최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모 군이 폭행한 급우의 어머니 이모씨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담임교사 최모 씨와 교장 오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병지는 “아들이 상대방 얼굴을 할퀸 건 맞지만 본인도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서로 싸웠는데도 일방적인 폭행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담임은) 아들의 가슴에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윗옷 단추를 풀게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오 교장은 ‘김군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장애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르미에르빌딩 3층 `The Buffet` 라온Hall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김병지 아들, 일방적 가해자 아니다? 폭행당한 아이 얼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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