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 6월부터 月 단위 부과에서 日 단위로 개편

입력 2016-01-25 10:12  

6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되기에 가입자의 부담은 당연히 줄어든다.

하지만, 일할 방식이 도입되는 6월 이전까지는 월할 방식이 유지되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적지않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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